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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동부 일방적 사용자 편에서 노사교섭과 단체협약에 개입
  • [아주경제]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첫 타깃은 ‘산업은행’…현미경 검증 예고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보도자료] 노동부 일방적 사용자 편에서 노사교섭과 단체협약에 개입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9. 26. 10:26

[아주경제]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첫 타깃은 ‘산업은행’…현미경 검증 예고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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