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4. 8.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