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당정, 경단女 줄고 고졸취업 증가 기대… 산업계, 일손 부족·노사 갈등 우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되면 건강·육아·학업 등 사유 있을 땐 주당 15~30시간 근무 요구 가능 산업계 "대체인력 뽑기 쉽지 않고 적게 일해도 복지 줄지 않아 부담“ 당정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막고, 고졸 취업자의 자기계발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 거부권이 있어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