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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4대강 공사 피해보상 사실 숨겨[서울신물]
    한정애의원은 4대강 사업의 공사로 농민과 건물주에게 피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이 2011년 상반기에만 5건이었다. 2012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한 경북상주 낙단보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신청까지 포함해 6건에 대해 총 3억 400만원의 피해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명박 정부를 알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서울신문
  • 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
    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3억4백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의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MB정부, 4대강 공사 피해보상 사실 숨겨[서울신물]

한정애의원은 4대강 사업의 공사로 농민과 건물주에게 피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이 2011년 상반기에만 5건이었다. 2012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한 경북상주 낙단보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신청까지 포함해 6건에 대해 총 3억 400만원의 피해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명박 정부를 알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서울신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4. 18:38

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

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3억4백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의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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