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월)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8. 2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