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7. 30.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