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
[국감영상]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10월 22일)한정애의원은 10월 22일(월)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감장 안내 직원 줄이고, 본연의 업무 하도록 해야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작 전, 국감장 안내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안내가 아니라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직원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환경부 장관 대상 '알량한 지식' 지적은 지나쳐부재중인 환경부 장관에 대한 '알량한 지식' 등의 야당의 일방적인 비난을 지적하고, 인권침해적인 언사를 삼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매립지 가연성혼합반입 및 박스 바꿔치기 편법행위 여전해수도권매립지공사를 대상으로 가연성폐기물이 매립지에 반입되는 과정에..
-
[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과거 염전노예 제대로 조사 안해"[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년 '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 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
-
[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대리운전·택배기사…무늬만 ‘자영업자’들의 노동조합 만들기, 이번엔 성공할까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
-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