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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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더민주, '방산비리 척결' 법안 잇따라 발의당 정책위,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민병두, '방산비리 특별법' 제출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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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방산 비리가 사실은 이번 정권 내내 문제가 됐다"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방산 비리 범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려면 군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군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