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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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립생태원 내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 건립된다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으로 몰수·압수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가칭)'가 건립된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내에 이 같은 보호센터가 세워진다. 센터 부지는 8250㎡로, 약 60종 1000여 개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다. 동물사육실, 진료실, 소독실, 전시실 등 23개실이 갖춰지고 2019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센터 건립에는 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그동안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 증가로 멸종위기동물이 많이 몰수·압수됨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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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는 종에 관계없이, 2급의 경우는 조류(앵무새류 제외)와 포유류에 한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 시에는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수입허가 증명서 ▲(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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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적멸종위기종, 국내 불법거래 만연!환경부 단속의지 없어!대다수 국민들은 불법인지도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