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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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불법·불량 제품 조사 제품안전협회 담당자 권한 강화 추진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하는 한국제품안전협회 업무 담당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불법·불량제품의 관리·감독에서 있어서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협회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추가해 해당 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수급권자의 소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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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불법·불량 제품조사 공공성 강화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9일(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