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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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진상조사단 공개회의8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외교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외교부는 채용절차가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이 작성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가 권익위 권고에 따라 마련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것은 채용 과정상 중대, 반복 과실 및 착오사항으로서 채용비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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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 그만두고 즉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외교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일요일이던 지난 30일 출입기자들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주장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 똑같은 말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채용공고와 다르게 채용하는 것,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변경하는 것 모두 '채용비리'입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경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위 규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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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제기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4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와 관련한 외교부 채용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본인의 SNS에 게시한 글이 논란이 되면서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자격요건 미달 ▲전공 불일치 등 채용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밝혀졌다. 또한 외교부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는 심 총장의 자녀가 경력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재공고를 통해 최종합격된 점이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실업, 취업준비, ‘쉬었음’ 상태인 약 120만명의 청년이 학력과 자격, 경력까지 갖추고도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선관위 특혜채용에 이어 검찰총장의 자녀라는 이유로 자격이 부족해도 특혜 채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