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청와대의 언론사 출입금지, 보도통제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9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언론사 출입금지, 보도통제 조치와 뭐가 다른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이른바 민경욱 대변인의 ‘계란 라면’을 언급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9주 동안 춘추관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을 기사로 썼다는 이유라고 한다.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비보도 관행은 취재 질서를 지키기 위한 오래된 관행으로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권력의 입맛에 들지 않는 보도를 통제하는 역기능도 있다. 때문에 비보도 관행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 하나는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이 합리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둘은 비보도가 누군가에 의해 깨졌을 때는 해제된다는 것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9.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