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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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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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체휴일제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말그대로‘그림의 떡’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