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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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2011회계년도 결산 전체회의한정애 의원은 제310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2011회계년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현장 등 중대형 산재 발생관련 노동부의 책임과 대책』,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부도난 국정과제 해외취업사업,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 충당금과 인건비로 사업비로 충당하는 국가재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질의서 파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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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외취업사업 부도, 직원퇴직금 적립 충당금, 인건비로 사업비 충당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임을 지적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목) 있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결산 심의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해외 취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2010년, 2011년 연속 사업비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직원들의 퇴직금 급여충당적립금과 인건비(성과급)를 반납키로 결정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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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2011회계년도 결산 전체회의한정애 의원은 제310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한국환경공단 입찰비위자의 인사문제』, 『윤성규 단장의 특보 문제 지적과 환경부 민간단체의 특정후보지지 문제』, 『2011년도 환경부 결산의 국가재정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질의서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