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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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2.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