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경사노위 "노동인권교육 강화 위한 법·조직 필요"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법적 인프라를 만들고,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하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이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인권교육 및 지원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의 지원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교육검정제' 도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과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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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9.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