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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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화곡 2·4·8동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현물보상 기준일 합리화 ㆍ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ㆍ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도 현물보상 제공 가능 ㆍ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 가능 ㆍ분양계약 체결 후, 현물보상 권리의 전매 허용 등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ㆍ후보지 선정 후 과도한 사업 지연 시 후보지 선정 철회 근거 마련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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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관련 보고오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동향과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오는 9월 20일이 일몰입니다. 우리 화곡248동을 비롯하여 전국 후보지 56곳(9만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법안의 문제로 지적돼 온 우선공급기준일 변경, 현물보상 제공 범위 확대 등도 반드시 개정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여야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조만간 법안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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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강서구 원도심 재개발 연대 간담회30일(화) 오후, 강서구 원도심 재개발 연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올해 9월 20일 일몰 예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기간 연장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안전성을 위한 일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개선 등을 담아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만간 열릴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강서구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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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민주당 한정애 의원, 노후공동주택단지 재정비 특별법 발의…“정비 통해 도시 업그레이드 될 것”[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됐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18일 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장기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있다 . 하지만 장기임대주택법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은 신규 공공주택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발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