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통상임금 수준 소폭 조정 그칠 듯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산입범위 조정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고정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급 수단을 불문하고 임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현물급여와 근로계약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노·사가 제출한 6개(각 3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노·사·공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과제 중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 확대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