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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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직장내 성범죄 해고자 30% 구제] “성범죄 가해자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 과하다”는 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거듭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건 당시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노동위는 피해자 조사도 없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최근 2년6개월간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처분 가운데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사례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봤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부당해고 판단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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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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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SNS릴레이에 함께합니다!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입니다.이 기간을 맞이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함께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전문입니다. 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인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제가 현장점검을 나간 지하철터널 현장에는 ‘여자가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거친 산업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을 놀라워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 우리는 성별을 떠나 노동자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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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남녀고용평등 국회토론회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23일(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는 국회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한정애·김삼화·임이자·이정미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토론회 열기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한정애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공동주최해주신 임이자, 이정미, 김삼화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영표 위원장께서도 참석해주셨는데요. 환노위 내에서 여성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상임위와 직장이 점점 환노위처럼 되어가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 예결위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하신 김영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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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2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리천장 요인분석', '적극적 고용조치 현황과 과제', '유리천장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되고 토론될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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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