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2.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