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2.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