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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객에 폭행당한 감정노동자 ‘업무중단권’ 부여…법률소송도 지원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핸드북 발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비스업 종사자 등 감정노동자는 고객의 폭력에 직면할 경우 업무중단권을 부여받는다. 또 폭력을 행사한 고객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경우 소송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기업별 우수사례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고객에 의한 폭력 등 발생 시 노동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업무중단권이 부여된다. 감정노동자가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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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에서 파업 한 번하면 징계·고소 남발 ‘심각’지난해 9월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연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4일간 파업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89명)했다. 이렇게 25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에 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파업 이후 44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갖가지 이유가 붙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지난해 파업 이후 간부 40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건의 고소를 당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고소 남발이 심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