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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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 의무화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금)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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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이천 화재 방지법 발의..중공슬래브 화재시험 의무화(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제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해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공슬래브란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등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를 뜻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마감재료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건축물 바닥재로 자주 사용되는 중공슬래브 등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