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직장 갑질 막을 '양진호 방지 3법'마저…법사위는 불통의 벽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주목받은 이른바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해 보완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의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함께 통합 조정돼 상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4.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