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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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직장 내 괴롭힘 Out!…감정노동의 업무상 재해 인정[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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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토론회인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제 맘 편히 일할 수 있을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김부겸·제윤경·이정미 의원님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서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회관 2층)- 제목 :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제 맘 편히 일할 수 있을까?」-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김부겸·제윤경·이정미,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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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안내지난달 30일(금) 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이런 입법적 보완에 이어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치유를 위한 것인데요~ 현장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조절과 완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심리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간접/특수고용, 소규모 사업장 등의 취약노동계층의 환경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예정) 아래 첨부해드린 웹자보와 공고문,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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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폭언·폭행 시달리는 콜센터·마트직원 직원, 업무 중지 가능해져[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객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마트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의 업무 중지 및 전환 가능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콜센터‧마트‧병원‧항공사‧백화점 종사자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