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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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대상 질의(10월 15일)지난 15일(목)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마리나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 서울마리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해보니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었고, 대출받은 사업비 상환에 차질이 생겨 근저당권이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지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비상식민원을 살펴보니 폭언과 폭행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무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의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근무 중 음주와 음주상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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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직장 내 괴롭힘 Out!…감정노동의 업무상 재해 인정[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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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2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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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뷰] 한정애 의원 "누구나 피해자·가해자 될 수 있어"한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로 계승, 발전돼 노동자 정신 보호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를 겪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감정노동 문제가 새로운 노동문제로 등장한지도 이미 오래됐지만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내'를 강요당했다. 본 법안은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주의 책임을 법제화하기 위한 목표로 수차례 간담회와 검토를 거쳐 발의됐다. -법 시행 이후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법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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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토론회인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제 맘 편히 일할 수 있을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김부겸·제윤경·이정미 의원님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서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회관 2층)- 제목 :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제 맘 편히 일할 수 있을까?」-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김부겸·제윤경·이정미,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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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안내지난달 30일(금) 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이런 입법적 보완에 이어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치유를 위한 것인데요~ 현장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조절과 완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심리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간접/특수고용, 소규모 사업장 등의 취약노동계층의 환경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예정) 아래 첨부해드린 웹자보와 공고문,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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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폭언·폭행 시달리는 콜센터·마트직원 직원, 업무 중지 가능해져[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객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마트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의 업무 중지 및 전환 가능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콜센터‧마트‧병원‧항공사‧백화점 종사자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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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2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