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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재난휴직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가’ 및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가족재난휴가를 허가하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가’ 및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가족재난휴가를 허가하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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