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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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공청회 “피해자가 당신 가족이라면 어떤 심정이겠나” [경향신문]한정애 의원은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이 현행 ‘화학물질 관련법’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6일자 경향신문 등 유수의 언론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서 기재부는 “법률안 전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그 이유 중 하나로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라고 명시했다. 이 문건은 올해 5월 중순 기재부가 만들었으며, 앞서 2011년과 2012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사망하게 만든 “원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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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한정애 위원(민주당) 질의 / 이은기 교수(서강대학교) 답변 /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보건복지부) 답변 /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답변 한정애 위원(민주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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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7월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박종원 법제연구원 실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이은기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이 참석하였고 토론자로는 강찬호 피해자모임 대표, 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양병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현행 ‘화학물질 관련법’으로는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피해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정부 측 진술인들을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환경부의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