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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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환경부 국정감사(10월 2일)한정애의원은 10월 2일(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대기TMS조작,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문제,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한 문제, 바이오가스시설의 미활용 가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TMS 조작 문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수질TMS 조작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굴뚝TMS 조작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나 환경부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측정값 임의설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기기별 형식승인과정 등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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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릉 펜션사고' 재발 방지…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가스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 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예방책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별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용품의 제조 당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판매토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과 관련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