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1
-
[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의원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희의 통과![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
-
[경향신문] [단독]'이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 '화재위험 주의' 세차례 받았다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건우와 발주사 한익스프레스가 당국으로부터 세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안전성과 관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는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을 보면 이들 업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총 여섯차례 심사·확인 중 세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조건부 적정’으로 진단 받아 공사를 진행해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재해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다. 모든 사업장이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