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4일 (수)에 제320회 국회(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 결산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날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의 환경특별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액 저감에 대한 개선대책'을 주문하였고, ’환경부.기상청 예산집행 시, 법렵위반사례‘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시정과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환경부의 환경특별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액 저감에 대해 “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하수처리장 확충 등의 핵심정책 사업의 이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전체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계획부터 철처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환경부, 기상청의 예산집행 시 국가재정법 위반사례를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위반 되는 사업이나 예산집행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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