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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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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7. 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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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다태아출산전후휴가150일연장급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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