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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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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정애 2012. 7.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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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46

발의연월일: 2012.  7.  6.
발  의  자: 한정애ㆍ김경협ㆍ김관영ㆍ김기준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영록ㆍ김용익ㆍ박영선ㆍ박홍근ㆍ배재정ㆍ신기남ㆍ윤후덕ㆍ은수미ㆍ인재근ㆍ장하나ㆍ전정희ㆍ진성준ㆍ최동익ㆍ최민희ㆍ한명숙ㆍ홍영표ㆍ홍의락 의원(23인)

제안이유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약 2,116시간으로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400시간 이상 많은 것이며, 이와 같은 장시간의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가족ㆍ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주 40시간 근로제의 전면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도 약하기 때문임.
  이에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제외함(안 제11조).
나.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함(안 제50조제1항).
다. 사용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그 근로시간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액수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2항 삭제).
마.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를 연속하여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2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바.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9조 및 제63조 삭제).
사.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제한함(안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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