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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우문현답 토크쇼 <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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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7. 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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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2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준석의 우문현답 토크쇼 <심청이>’에 출연했습니다.

[SBS CNBC] = 얼마 전 201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됐다. 모 커피숍의 카라멜마끼아또 한잔 값에도 못 미치는 5210원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참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카라멜마끼아또 보다 저렴한 시급에 얽힌 이야기를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과 우석훈 경제학 박사,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과 함께 SBS CNBC '심청이'에서 귀 기울여 들어보았다.

"편의점 알바 시급 4,200"

첫번째 사연은 현재 최저시급 4,860원도 받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였다. 그는 "3개월 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사장님께서 가게가 어렵다며 시급 4200원 이상은 주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법으로 명시된 최저시급 4,860원도 못 받는다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서러움을 토로했다.

알바 5적을 아십니까?

이에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도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알바연대' 이다. 알바연대의 구교현 대변인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알바 5'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줬다. 구 대변인에 의하면 알바 5적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열악한 근로환경 제공한 4개의 대기업(롯데리아/ 파리바게뜨/ GS편의점/ 카페베네)과 고용노동부" 라는 것. 그는 "고용노동부 내에 있는 편의점조차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고용노동부의 무력함을 꼬집었다.

방송·영화계에 만연한 불합리한 노동 처우

근무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노동자의 문제가 심각했다. 드라마나 영화제작 현장에서 일을 하는 한 보조출연자는 "연기자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촬영을 기다리는 시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복 8시간~10시간정도 소요되는 이동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촬영 이동시간이 길어지면 숙박을 해야 하는데, 숙박비용 또한 지급되지 않고 있어 자비를 쓰거나 노숙을 해야만 한다"고 곤란함을 토로했다.

"인형탈 쓰고 땀 범벅, 그래도 씻을데가 없어요"

시급을 1만원이나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현실도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김씨는 일을 시키면서 그에 걸맞는 기본 환경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고 불만을 얘기했다.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면 땀에 범벅이 되기 마련인데 씻을 곳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가 권장하는 평균임금 50%보다 낮은 37% 수준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시급 위반 사례는 물론 근로조건도 열악한 경우가 위의 사례처럼 많다. 출연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최저임금 요구했다가 해고당했어요"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처했을 때 당당하게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일까? 여기 미용보조 스태프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요구한 한 노동자가 있다. 그녀는 "매일 11시간 씩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9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올해 3, 월급이 너무 적다고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줄 수 있는 미용실로 가라며 해고를 시켰습니다"라고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근로환경은 어떠할까?

국내 시급보다 4배 더 주는 호주, 보험·연금까지 지급

호주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한 아르바이트생은 "지금 호주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시급은 21불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가 한국에 비해 시급이 굉장히 높은 점도 차이점이겠지만 한국에선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는 보험이나 연금까지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라고 밝혔다.

캐나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캐나다에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시급은 1.5불정도 한화로 11,000원 받고 있습니다."라며 국내와 사뭇 다른 근무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로드맵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부가 발표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최저임금, 4대보험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이 되는 일자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이미 지켜져야 할 항목에 불과하다.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4대보험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서는 기업 또는 국가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실성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아무리 일해도 하루 6시간 시급밖에 못 받아요"

재택집배원으로 일하는 유아(45) 씨는 "초과근무를 해도 하루 6시간 시급밖에 못 받는다"는 사연을 전했다. 하루 9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지만 우체국에서 인정해주는 시간은 6시간 뿐. 따라서 그녀는 하루에 31800원을 받는다. 시급을 따지면 3500원이 조금 넘는 돈이다. 그녀는 "내가 이 자리가 싫어 관둬도 이 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분명히 있다"며 우체국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파업도 해봤지만 우체국으로부터 돌아온 건 개선의 방법이 아니라 "3일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겠다"라는 통보 뿐 이었다. 우체국에서 하루 근로 시간을 6시간만 인정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그녀는 "재택집배원을 개인 사업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우리를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체국에 속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11시간 고된 노동에도 월 급여는 고작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박종만(63) . 일주일에 6, 하루 11시간의 고된 근무, 38년 경력이지만 환경미화원 급여는 고작 월 140만원 남짓이다. 이와 관련해 우석훈 경제학자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구청 소속과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구청 소속과 대행업체 소속이라는 차이도 있지만, 똑같은 대행업체라고 해도 서울시와 다른 지역 환경미화원간의 임금 격차가 크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과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 봤다. 김인수 정책국장은 쓰레기봉투 때문에 환경미화원 월급이 깎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잘 몰라 못 받는 돈, 주휴수당을 아십니까?"

최저시급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또 있다.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숨어있는 수당이 있다.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고용인에 대해 휴일 일당을 주는 제도이다. 즉 주 6일을 근무하면 쉬는 일요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아르바이트생이 모른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건 불법이다. '심청이'에서는 최근 '주휴수당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우승민 씨와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봤다. 그는 '알바송'을 직접 작곡하기도 했으며 최근 방송을 통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위반하는 업소들을 집중 단속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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