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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의원회」 강원도․경상남도 기관보고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7. 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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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의원회강원도경상남도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국정조사에는 국회 여야가 합의로 증인 채택한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와 도 공무원들이 불출석해, 국정조사 위원들은 여야 간사합의로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여 다음날까지 국정조사를 연장하기로 하고 강원도 기관보고와 강원도·복지부 관계 공무원과 진주의료원 이사 등 민간인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권진호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게 진주의료원 단체협약관련 질의를 하였고,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의 입을 빌어 홍준표 도지사의 무늬만 서민 의료정책 구상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진주의료원 이사들에게 홍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폐업의 부당성과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에 대해서 질타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우선 권진호 노동부 지청장에게 질의하여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노조의 해방구’, ‘노조를 강성노조로 표현한 것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권 지청장으로 하여금 경상남도가 올해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한 42개의 단체협약 조항 중에서 명백한 위법사항은 불과 4개 조항에 불과하다는 답변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게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사항은 단협 개정을 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노사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이영찬 복지부 차관에게 경남도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매각·빚 청산 후 남은 돈으로 저소득층(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나눠주고, 보건소 시설 개량에 쓰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여,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 공공의료를 저소득 등 특정계층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답을 얻어 내었습니다. 복지부는 국공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연계되어 각 수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지적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어렵게 1018경영위기 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하고, 노조는 고통을 분담하고 사측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가 취임한 12월 이후 불과 2달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절차가 전광석화처럼 무리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 외에 아무것도 못한 상황을 질타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국조에서는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적자에 대해 그 대부분은 신축이전에 따라 불어난 적자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설비의 감가상각비 등이기에 이는 엄밀하게 적자 계상에서 빠졌어야 한다는 지적(김용익 의원,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불가피한 소위 착한 적자를 제외하고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건강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지적(김용익 의원, 류성걸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폐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최된 이사회(180, 182)의 위법성에 대한 공방(정진후 의원, 유대운 의원)과 단체협약(이완영 의원, 이노근 의원)과 경영진과 관리자의 비리관련 공방(최동익 의원) 그리고 무엇이 공공의료여야 하는 가에 대한 정책질의(이언주 의원, 김현숙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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