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범죄로 수용된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들은 부모의 수감 이후 빈곤, 사회적 질타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꾸준히 수용자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세움’의 입주식에 함께 했습니다.
세움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의젓한 한몫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만나고 행운권도 추첨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낼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움의 입주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경림 대표님과 세움 가족들의 그간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지만 안타깝게도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수용자자녀보호3법의 재발의와 함께 반드시 통과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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