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택지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31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의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 ▲조성 이후 20년 이상 경과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후부지를 포함해 100만m2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가양택지는 1996년에 준공되었고 면적은 976,515m2 에 달하며, 여기에 주변 택지 등을 더할 경우 사업 대상지가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23년 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되고 약 20일 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나 가양택지와 같이 면적이 조금 부족한 곳은 인ㆍ연접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 통과 이후에도 선배동료 의원들과 정부 담당자들에게 가양택지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필요성을 적극 요구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강서구청과 협의하고, 주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날이 좋아지는 강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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