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정론관에서 열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명숙의원, 공동발의한 한정애 의원, 한국공무원노조 전재균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곽규운 사무처장, 국회사무처노동조합 이경숙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부 또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조 가입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6급 이하 소방 공무원에게도 노조 가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공무원의 단결권 등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이라며,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공무원의 단결권을 조속히 보장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정논의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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