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거소투표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9. 19.(화)~9. 23.(토) 18:00
※ 인터넷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거소투표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접수기간 만료일 전일( 9. 22.)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란?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하지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대상(자격)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신고 링크 https://www.juminegov.go.kr/
주민e직접
주민e직접 공식 홈페이지.
www.jumin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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