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아동 학대 행위자로 의심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26.1%)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아동통합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가 되면 일단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시스템에 등록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죄·공소기각·불처분·파악불가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연간 약 25%에 달했다.
문제는 시스템에 등록되기만 해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 제외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스템 등록 시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아동학대행위자로 한 번 등록되면 당사자는 시정할 기회도 없이 취업난을 겪어야 한다.
복지부는 해당 정보가 처벌을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학대행위를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 고지도 없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관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 시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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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아동학대 '무죄' 받았는데 복지부 시스템에… 한정애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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