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보도자료]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취득세 탈세하는 중고차 매매업자 엄중 처벌 법률안 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의원실  2023. 4. 13. 15:03

본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인한 취득세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1304, 제안일자 2023-04-12).

 

(한정애의원 보도자료) 중고차 매매업자의 허위 이전등록 탈세 처벌 법안 발의.hwp
0.37MB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