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었습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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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디데이'…마트·학교·헬스장서도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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