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안전 운전 하셨나요?
지난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멈췄다가 가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앞을 지날 땐,
일단 멈추고 이쪽저쪽 삼 초 동안 살펴서 사고 예방하기!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 메시지입니다.
[일단멈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쪽저쪽] 30km/h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시고, 어린이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삼초동안] 삼 초의 여유를 가지고 시야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고예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는 금지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른들이 조금만 주의한다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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