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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신질환 4명 중 1명, 2개월 내 재입원…사회적응제도 유명무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2. 10. 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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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로 퇴원 통보되지만 등록율 낮아
한정애 "지역사회서 중단없는 치료 받도록 지원 필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치료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데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을 하고 있었다.

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4800여 명이었다.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는 3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1만여 명에 달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27%가 얼마 못 가 다시 입원 병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2020년에는 퇴원한 정신질환자 3만5000여 명 중 9000여 명이 2개월 이내에 재입원을 한 것으로 집계돼 26%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정신질환자의 재입원율이 증가한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재입원 환자 비율이 늘지는 않았지만 감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의입원환자는 3만919명이었고,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3만844명이었다.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한 환자는 3585명으로, 12%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2020년에도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 2만8770명 중 3796명이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해 13%의 재입원율을 보여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같이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돼 다시 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원환자 3만7000여 명 중 퇴원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1만3000여 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퇴원 통보 후 퇴원환자가 실제로 센터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721건에 그쳤다. 전체 통보 건수의 5.6%밖에 안 되는 수치다.

2020년에도 퇴원 통보 1만3000여 건 중 실제 신규등록 건수는 818건에 불과해 6.3%의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퇴원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강제적으로 치료를 지속하게 하는 제도도 존재하지만 2020년에는 단 12건이 청구됐고, 지난해에는 39건이 청구되는데 그쳤다. 이 중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진 건은 2020년 8건, 2021년 28건 뿐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입원을 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며 "두 제도 모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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