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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수입 과자에서 벌레·담배꽁초가?…절반 이상은 원인도 못 찾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2. 9. 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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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입 유통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수입식품 속 위해물질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물질 발견으로 신고된 수입식품 속에는 벌레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식품에는 들어가선 안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총 26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69건, 2019년 603건, 2020년 660건, 2021년 61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를 이물 종류별로 분석해보면, 벌레가 66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5.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곰팡이가 388건(14.7%), 금속 190건(7.2%), 플라스틱 188건(7.1%)으로 많았다.

기타로 분류된 이물질에는 머리카락과 고무류, 합성섬유, 비닐, 먼지, 물티슈 등이 있었고 심지어 담배꽁초도 나왔다.

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총 52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9%에 달했고, 뒤를 이어 뉴질랜드(252건), 미국(248건), 독일(200건), 이탈리아(12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소비층이 아동인 과자, 캔디, 분유, 초콜릿 등에서도 이물질 및 위해물질이 많이 발견됐다. 국가별 이물발견 상위 2개 품목을 살펴보면 중국은 과자류와 캔디류, 뉴질랜드는 조제유류(분유), 양념육류, 미국은 과자류, 농산가공품류, 독일은 캔디류, 과자류, 이탈리아는 초콜릿, 빵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신고된 수천 건 중에 60% 이상은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물 조치 조사 결과를 보면, 판정불가 943건(35.8%), 조사 불가 804건(30.5%)으로 판정불가와 조사불가가 무려 66.4%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이물질 등 위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유통·제조 단계로 나누어 이물 혼입 여부를 판별한다.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때 판정불가로 결론을 내린다. 조사불가는 신고한 소비자가 이물질을 손실·분실하였거나, 업소가 폐업해 조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이물이 제조단계 혼입으로 판정된 경우에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총 328건, 영업정지 3일과 제품폐기는 21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건수 중 각각 14.5%와 0.9%의 비율에 불과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수입식품의 이물질 건수가 한 해 평균 약 600건에 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식약처는 국가별 수입 검사과정과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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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수입 과자에서 벌레·담배꽁초가?…절반 이상은 원인도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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