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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식]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 개설

강서사랑/강서소식

by 의 원 실 2022. 9.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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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 큽니다.

 

강서구는 일명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깡통전세란 주택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전세매물을 말합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러한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구청 내 전용 상담창구와 온라인 게시판을 신설해 피해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강서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강서구 홈페이지(누리집)에 접속해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사로부터 전세가격의 적정성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중 화곡동에 개설하는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ㅁ 온라인 상담

강서구 홈페이지(누리집)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부동산 ▷ 부동산정보 ▷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청구

 

 

ㅁ 방문 상담

[상담창구] 강서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방문시간] 매주 화요일·수요일 오후 2~4시

[신청방법] 전화 예약 또는 현장 접수

 

☎ 상담 예약/ 문의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02) 2600 - 6496

 

 

 

 

▽원문 바로 보기

[강서까치뉴스]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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