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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기 외래 야생동물 임시보호를 위한 협약체결

환경부장관/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3.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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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10개 광역지자체 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유기외래 야생동물 4종 보호에 대한 상호 협력과 환경부·광역지자체 합동 행·재정적 지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호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특이 야생동물을 개인 사육하거나 전시하는 카페 등이 확산되면서 야생동물이 유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무책임한 유기로 외래 야생동물이 자연에 방치될 경우 국내 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에 유기·방치된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시설 설치 완료까지 기간동안 임시 보호체계를 마련해 운영합니다.

 

업무협약 체결 후 9개 지역 야생동물 구조센터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임시보호시설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야생동물의 치료, 재활훈련 과정을 살피며 유기 야생동물 임시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협약이 유기된 야생동물은 물론 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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