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 했습니다.
그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감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부문에서 감축을 강화합니다.
셋째, 시민들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넷째, 중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나가고 국민 한분 한분께서 실천으로 동참해주신다면 우리는 건강한 푸른 하늘을 항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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