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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주거·교육시설 인근 데이터센터 설치 제한 및 지산지소형 육성법 대표 발의!

의정활동/포토뉴스

by dannnn__ 2026. 11.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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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의 주거·교육시설 인근 설치를 제한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지산지소형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5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1. 건축법 개정
-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한 데이터센터의 건축허가 제한 근거 마련
-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의 건축위원회 심의 및 주민설명회 의무화
- 기존 건축물의 데이터센터 용도변경 시에도 입지 심사 적용

2. 국토계획법 개정
-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설치 제한
- 주거 밀집 지역 인근 비주거지역에도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입지 제한 근거 마련

3. 교육환경법 개정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데이터센터 설치 제한

4. 분산에너지법 개정
-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연계하는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지원 근거 마련
-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및 설비비용·조세 지원 추진

5.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개정
-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로 지정된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우선 적용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제한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우리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나아가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를 전력 생산 지역으로 분산해 지역의 전력 자원을 활용하는 지산지소형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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