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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관광비자로 종교활동...네팔서 체포 한국인 24명, 추방·3년 입국 금지

의정활동/언론보도

by dannnn__ 2026. 10.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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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네팔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모습./사진=현지언론 라토파티

 

이달 초 네팔 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24명이 1인당 약 44만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추방당한 이들은 3년간 네팔 입국도 금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비자를 받아 지난 6~7일 양일에 걸쳐 네팔에 입국했으나 네팔새언약신학대학교(NNCC) 행사에 참석했다. 네팔 당국은 이들을 비자 목적 외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체포했다.

네팔 출입국관리법 제3조는 외국인은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해야 하며, 같은 법 제4조는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 조건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네팔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5만루피(한화 약 44만원)씩 한화로 1056만원 가량의 벌금을 납부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네팔 입국이 제한되는 등 추방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받는다. 주네팔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후 관계 당국을 접촉해 체포된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24명 중 일부가 고령자이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석방을 요청했으며 고령자 5명은 지난 12일 석방되고 나머지 19명도 이틀 뒤인 14일 풀려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비자를 이용한 해외 종교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의 종교 활동은 자유지만 현지 법령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체 차원의 해외 방문에서 비자 규정 위반으로 우리 국민 수십 명이 한꺼번에 체포·추방된 만큼, 방문 목적과 실제 활동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해외 종교 활동도 현지 법령과 비자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현지 법령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국가별 비자 규정과 유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8.09.  myjs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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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종교활동...네팔서 체포 한국인 24명, 추방·3년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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